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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131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불특정 및 판단누락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이하 ‘졸피뎀’이라고만 한다)가 용해된 술이나 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마시게 하였다는 취지인바, 졸피뎀의 사용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용해된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졸피뎀이 용해된 물을 마시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이나 물에 졸피뎀을 용해시킨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술잔을 바텐더로부터 건네받아 마셨고, 그곳은 일반인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클럽이었는바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라는 점과 술잔을 받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졸피뎀을 용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손을 씻고 오라거나 콘돔을 사용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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