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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9 2020노37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피해자 B에게 구애를 하는 피고인과 자주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B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험에 따라 피해자 B가 내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B를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 B는 강간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증거 수집을 하고 이를 신고하였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②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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