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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26 2012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0.부터 2012. 7. 11.까지 주로 D에 있는 E시청 문화예술과(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공사현장 감독, 설계변경공사대금 지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문화재 보수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으로, 2006. 11. 30.부터 2009. 2.경까지 F에 있는 G 유물전시관 건축공사(H 주식회사 시공, 공사금액 합계 57억 9,350여만 원) 및 위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공동시공, 공사금액 합계 34억 7,395여만 원)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업무 등 문화재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12. 30.경 E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I 의 대표이사 B로부터 위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의 시공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2.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또는 시공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거나 B의 여행경비 부담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70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19.경 위 G 유물전시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위 유물전시관 건축공사의 시공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9.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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