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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09. 12. 31.까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2층에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 D팀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팀의 담당관으로서 등급접수 및 등급필증 교부, 등급심의회의 관련업무, 등급심의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실에서, 성인오락기 제작 및 판매업체인 E 사무국장인 F로부터 E에서 등급분류 신청한 ‘G’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계속 거부되는 이유에 대해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F로부터 “우리가 신청한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관련 업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09. 1. 7. G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례적으로 인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J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신경 써준 덕분에 G 게임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통과되었고,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로 재상정되었다.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등급분류 결정이 나서 게임물을 원만히 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I 앞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이들이 유통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의 유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F,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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