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3002)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K, N, O, P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4713) 피고인은 E와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2012. 5. 16.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H( 이하 ‘H’ 라 한다) B 동 301호 계약 자가 현직 고위 경찰의 친인척인데 입주가 안 되어 내사를 시키겠다고
하니 일단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주자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무렵인 2012년 4월 내지 5 월경 H B 동 301호와 관련하여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했던
6억 2,100만 원은 모두 H의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는데, 피고인이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자 E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돈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위 돈 대부분을 H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