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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1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를 속여 공사대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지 기존 하도급업자인 G가 피고인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이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6. 3. 18.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농가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서도 E에게 위 공사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방해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은 이후 몇 차례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보냈으나 G가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거나 G가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G는 E로부터 도급받은 농가주택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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