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E가 피고인에게 3억 4,300만 원을 지급한 2008. 2. 경은 피고인이 H 상가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추진한 상가 신축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던 때이고, 피고인은 E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인 2009. 6. 경에도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의 채권자들이 설정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전부 말소할 수 있었으며, 일부를 말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Q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부터 3억 4,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조합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 부지로 성남시 분당구 X 등 합계 513평을 대금 71억 6,109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8. 4.까지 60억 원 이상의 중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