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연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E, H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H에 대한 2009. 7. 7.자 사기의 점 및 2009. 11. 18.자 사기의 점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던 중 그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08. 7. 3.경 E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다른 데 빚이 많아서 E에게서 돈을 받아 빚 갚는 데 쓰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E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년 또는 2005년 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