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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단16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부친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사촌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3:55경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뒤이어 나오는 피해자 B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각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미리 준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수회 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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