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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4고정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분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에 B분식점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인근에서 D 분식점을 개업한 사람이며, 피해자 E는 그녀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6: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메뉴를 모방해서 만든다는 이유로 찾아가 나무의자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왼팔을 맞추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5세)가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E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나무의자를 들고 정수기, 음료수 냉장고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전자렌지, 밥통, 화분,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떡볶이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양동이에 똥물을 퍼와 진열대와 내부집기류 등에 뿌려 7,129,7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처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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