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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6.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방에서 피해자 E(66세, 여)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집에 술 먹은 남자도 오나.”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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