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7343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11. 25.부터 B병원에서 인사계획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 회에 걸쳐 같이 근무하는 행정병들을 영내에서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를 위반하였다. 가.

2017. 9. 22. 장난식으로 재정계원(일병 C)의 옆구리와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주변에 있던 재정담당(7급 D)이 “뭐하시느냐 그만두시라”라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림(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7. 9. 26. 오후 지휘통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서 이야기를 하던 재정계원 일병 C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참(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다.

기타 인사행정과 근무병사들을 팔을 꺾거나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폭행(이하 ‘제1-3 징계사유’라 한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속 부서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 가.

정작 장교 대위 E와 후송중대장 대위 F에게 수 회에 걸쳐 병영식당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오게 하거나 밥을 미리 준비시킴(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7. 6.경 대위 F에게 타이레놀을 사오라고 하여 대위 F이 타이레놀을 사왔으나, 실수로 어린이용(3천 원 상당)을 사와, 재차 대위 E에게 성인용(5천 원 상당)을 사오도록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음(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3.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