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C에게 미지급된 장비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C에게 장비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B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에 따르면, ‘F 전원주택 공사에서 피고인은 포크레인 등 장비 임대를 하였고, D은 보강토 공사, E은 조경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의 도급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3.경 건축주인 B를 찾아갔다. 피고인, D, E은 2013. 3.경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2013. 3. 12.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B는 정확히 누가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B가 3,000만 원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그 돈 중 얼마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끼리 그 돈을 자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피고인이 1,250만 원, D이 1,250만 원, E이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B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라.
'고 말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