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126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2. 17. 원고의 소개로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D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2015. 2. 25.경 계약금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선금 5,000만 원 = 2015. 4. 22.경 2,000만 원 2015. 5. 4.과 같은달

6.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주택 철거지연으로 인해 2015. 4. 23.에서야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5. 6.경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장소장 E은 2015. 7.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C은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7.말까지 완료하고,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7. 23. C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나 C은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바.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남은 부분을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합계 9,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