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단1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경부터 피해자 C(47 세) 이 관리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휴게소( 강릉 방향) 가스 충전 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가스 충전 소 매출 현금을 바로 옆에 있는 F 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2:16 경 위 F 주유소에서, 새벽시간이라 손님이 적고 함께 근무하는 다른 주 유원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전일 매출액 현금 2,088,000원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350,000원을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위 가스 충전 소 금고에 보관된 97,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4,5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 인수인계 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절도,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