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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정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6. 04:1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신양슈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사문경로당까지 약 2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1퍼센트(기기측정)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소유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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