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출생 및 국적취득 원고는 B일자 타이완인 부 C(이하 ‘부친’이라 한다)와 한국인인 모 D(이하 ‘모친’이라 한다)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출생신고가 되지는 않았다.
원고의 부친과 모친은 함께 살지 않았고, 원고는 약 12년간 부친과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모친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모친은 2006. 4. 12. 인천 남구청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등재되었다
(다만, 원고의 출생일이 B일자임에도 그 주민등록번호는 ‘E’로 부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 5. 8.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전과목 합격하였고, 2011. 3.경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5. 원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하였고(2015호기7),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6. 30. 원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폐쇄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부친의 국적이 타이완임을 기화로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후 2015. 8. 5. 한국비자를 취득하였고(원고의 외국인등록번호는 ‘F’이다), 피고로부터 ‘2015. 9. 4.부터 2017. 8. 5.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가 ‘2017. 6. 9.부터 2020. 8. 5.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경 한국인 여성 G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첫째 H생, 둘째 I생)를 두고 있다.
원고의 병역의무 이행 원고는 2009. 11. 19. 현역병입영 대상(3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10. 11. 4부터 2014. 4. 26.까지 대학교재학생임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다.
병무청은 2014. 10. 8. 원고에게 '2014. 11. 10.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4. 10. 14. 병무청에 대하여 자격시험응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