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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정신장애 2급)가 평소 사람들에게 커피 사 마시게 300원을 달라고 하는 등 정상인보다 부족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위 C아파트 101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D)

1. 수사보고(참고인 E, F,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추송)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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