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소외 회사의 사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3:07경 서울 양천구 F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열 받아 갖고 칼로 찔러 부러, G, 욕하는 놈하고 너 씨발놈 너 진짜 칼침 맞는다,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F에 쳐 들어가 갖고 뒤져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당시 임금의 절반이 삭감되는 등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소외 회사의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는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응대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