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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71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양가 부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양가 부모가 귀가한 뒤 심하게 말싸움을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과거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던 것도 거짓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정적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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