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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2902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C 주식회사(2011. 1. 24. 위 회사의 상호는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2. 11. 2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2006년경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위 동업약정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남게 되었고, 2011. 7.경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2년경 완전히 종료되었다.

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09. 6.경 서울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수급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25. ‘피고는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갑 2호증의 1(차용금증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8호증, 을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경 3억 원, 2005년경 2억 원을 각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6년부터 2007년경까지 1억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각 대여해 주었고, 이후 2011. 1. 25.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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