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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94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영남관광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통하여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었던 E 명의 계좌(계좌번호: 농협 F)로, ① 2010. 11. 4. 720만 원, ② 2010. 11. 5. 480만 원, ③ 2010. 11. 12. 300만 원, ④ 2010. 11. 30. 360만 원 등 합계 1,860만 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3358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5.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나3294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도 원고의 통장이 아닌 E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그 목적 이외인 관광버스 주유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책임사장이었던 G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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