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7도11871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