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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214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88,8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44,40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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