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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2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제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배임의 고의, 배임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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