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4도107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