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458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 수수료 대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탁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