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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2: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어 놓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배수로 밖으로 일부 나와 있어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배수로에 있던 복숭아 나뭇가지를 피해 자 집 나무 계단을 통과하여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그 곳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 밖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던졌을 뿐 피해자의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 건조물’ 은 주거 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으로 이르는 계단에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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