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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062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7.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C의 요청으로 매수인의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피고로 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6.경 C, 피고와 함께 ‘매매대금 18억 원, 매수인 피고, 계약체결일 2013. 7. 1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8. 6. 접수 제966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9270호로 약식 기소되어, 2014. 7. 18. 피고는 벌금 100만 원, C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이전받았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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