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6.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8억 원을 변제기 2016. 6. 10., 연 이율 4.9%(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 13.5%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1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해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았던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14. 9. 22. 기준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18억 원 전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임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