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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011
출연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원고가 피고 운영의 C학교 예금계좌에 18억 원을 입금하면, 피고는 위 금원을 오로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장학재단설립은 통상의 기간 동안만(3개월 내지 6개월) 기다려 주기로 한다. 만약 장학재단 설립이 차질을 빚거나 기타 장학재단으로 위 금원이 투입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약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2. C학교 예금계좌에 18억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금원을 출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1. 19.까지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출연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금원을 출연하되 피고가 6개월 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출연한 18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피고에게 18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1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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