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브레이징 관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자전거 프레임 제조 및 도매업, 비정질 금속 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 세라믹 및 비철금속과 관련된 제품의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2. 5.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4. 화성시 B 공장용지 7,174㎡ 및 C 공장용지 400㎡(위 각 토지는 2015. 5. 14. B 공장용지 7,57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451,1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58,046,800원, 농어촌특별세 2,902,340원, 지방교육세 5,804,680원 합계 66,753,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한 시설, 기계, 기구, 특허권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