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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진술한 부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힘든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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