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4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허리 치료기( 이하 ‘ 이 사건 허리 치료기’ 라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다지 고가가 아닌 데 다가 재고 수량이 별로 없어( 증거 목록 순번 39의 수사기록 34, 37 쪽) 절취 시 발각되기 쉬운 이 사건 허리치료 기를 절취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