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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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