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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89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①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폭행과정 및 그 방법과 정도 등에 관하여 고소장, 경찰 참고인조사, 경찰 피의자신문( 대질),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조금씩 다르고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76 쪽 참조),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가로등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로등을 잡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든 사실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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