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481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