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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7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09】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자동차 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5.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주식회사 메가엠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F 트라제XG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1. 29.경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3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H 뉴아반떼XD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판매대금 중 120만 원은 잔여할부금을 대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7. 5.경 주식회사 NK모터스에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928】 피고인은 2013. 6. 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I 렉스턴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압류채권인 체납세금을 정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7. 23. 위 자동차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매각하고 받은 2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31】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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