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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38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7.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C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4. 8. 30.까지, 월차임 62만 원은 선불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계약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88,057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3,088,05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1,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이 보증금 대비 월임료의 비율이 높은 단기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고 후 1월의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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