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2:13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종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