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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6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5,381원 및 그 중,

가. 9,229,021원에 대하여는 2012. 10.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강원전력)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피고 B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다. 원고는 2011. 5. 2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11. 11. 19.까지 전해콘덴서 등 23종의 물품을 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하되, ① 총 계약금액은 63,824,000원, ② 43,625,440원 상당의 1차 물품(21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 납품기한은 2011. 6. 22.까지(이하 ‘제1차 납품기일’이라 한다), ③ 20,198,560원 상당의 2차 물품(전량 수입제품) 납품기한은 2011. 11. 19.까지(이하 ‘제2차 납품기일’이라 한다)로 각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계약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제1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2011. 6. 28.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6,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시 매매대금의 80%를, 입고시 매매대금의 20%를 각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일인 2011. 6. 28. 1차 입금금액 4,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 대금으로 피고들에게, 2011. 6. 28. 4,500만 원을, 2011. 9. 6. 1,000만 원을, 2011. 9. 30. 500만 원을, 2012. 3. 26. 150만 원 등 합계 6,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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