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773,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3. 30.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0. 9.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2.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일체형도시락 1000㎖, 5800도시락, 머그컵 400, 머그병 250, 보온병 500, 머그컵 350 등 합계 160,0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피고 2.회사에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3. 21. 피고 2.회사로부터 2단 도시락 등 합계 19,1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피고 2.회사에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5. 18. 피고 주식회사 A(2013. 1. 15.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고 1.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700㎖ 보온도시락, 250㎖ 보온보냉머그병, 다용도보온도시락세트, 금형 등 합계 99,6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피고 1.회사에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과 위와 같이 거래를 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각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교부받았는데, 위 각 견적송장에는 C 대표이사 대리인 자격으로 D이 서명하였다.
나.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들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2011년경 수해로 원고가 위 2010. 9. 16.자 계약에 기하여 피고 2.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21,426,906원 상당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D과 사이에 피고 2.회사가 위와 같이 훼손된 물품 피해액 중 절반인 10,713,453원(이하 ‘이 사건 재해물품’이라 한다)을 책임지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1.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합계 167,08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피고 2.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합계 17,892,4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원고는 위 합계 18,059,575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반품물품’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