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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30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48,405원 및 그 중 44,745,49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갑 1) 주식회사 B 2) 대표이사 C 3) D 을 1) E회사 대표 A 2) F “갑”과 “을”은 “갑”의 백비닐 등을 “을”에게 공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1. 물품 계약금 \50,000,000원(일금 오천만원)을 선지급하고 매 물품 출고 때마다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2. 계약금 오천만원은 3개월 후 2014년 11월 11일에 정히 반환한다. (만약 갑이 계약금을 반환 못할 시는 연 30%의 법정이자를 매월 선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3. 공급 물품 품질: 초기물량과 동일해야

함. 4. 물품 수량: 백비닐 월 최소 200톤 이상으로 하고 기타 물품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만약 갑이 월 200톤을 물품을 공급 못할 시는 위약금으로 미공급분 총 금액의 5%의 법정이자를 매월 10일 한달 정산 후 즉시 지불한다.)

5. 물품 금액: kg 당 580원으로 하고 가격변동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 조절한다.

6. 물품공급기간은 2014년 8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추후 공급계약은 별도협의 후 진행한다.

7. 갑은 을 이외에게는 일체 물품을 공급할 수 없고 만약 을이 인수 거부시에는 갑은 다른 곳에 팔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8. 11.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선급하였고, 같은 달 15. 11,896,830원, 같은 달 29. 10,000,000원, 2014. 9. 2. 11,450,000원, 같은 달

6. 14,000,000원을 각 물품대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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