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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6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 B동 2층 61-83호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24.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2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8~14, 17, 18,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8,201,7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 B동 2층 61-83호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1.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2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5, 16, 19,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412,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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