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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3436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실용신안권자: 피고승계참가인 4) 청구범위 【청구항 1】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 및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 상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상기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 3】삭제 도 2(본 고안 자동차용 매트) 도 3 (도 2의 단면도) 5 주요 도면

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원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자신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종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사건 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서주글로벌, 주식회사 루젠(이하 각 ‘서주글로벌’, ‘루젠’이라 한다)은 2013. 9. 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고안(이하 ‘구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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