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 원고의 아들인 C과 혼인하고, 2007. 11. 29. 충남 청양군 D에 세대주인 원고의 며느리로 전입신고하여 C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8. 12. 30. 피고의 언니인 E이 세대주인 충남 부여군 F아파트 206동 303호로 전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9. 합계 4,000,000원을, 2009. 12. 30. 합계 36,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 중 합계 39,900,000원 상당의 수표는 모두 충남 부여군 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H에게 지급되었고, 100,000원권 수표 1매는 원고의 배우자인 I에게 지급되었다. 라.
C은 2009. 12. 30. H 소유의 이 사건 301호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10. 1. 11.부터 2012. 1. 10.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은 2010. 2. 10. 이 사건 301호 주택에 C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C은 2010. 8. 3. 충남 부여군 J 외 1필지 K아파트 104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9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은 2010. 9. 10. 위 아파트에 C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C은 2014. 10. 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5. 10. 6.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원고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2015. 1.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C은 2015. 3. 24.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아. C은 2012년경부터 폐 관련 질환을 앓아오던 중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