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1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13...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8739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4. 12. 23. ‘C은 피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10. 19.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8동 18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취득 경위를 주장하지 못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6.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갑 2호증),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등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음부터 혼자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딸 E이 적어도 2015. 7. 31. 이전 세대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C은 2015. 7. 31.과 2017. 5. 16. 각 E의 동거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에의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다
갑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