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일대의 일명 ‘D’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시행된 각종 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한 철거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인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D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1. 5. 4.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G 바로 옆 호실인 청구취지 기재 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세대를 분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소멸된 호수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E의 세대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513 판결). 다.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건물 주변에 철조망 펜스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비닐로 둘러싼 후 각목으로 입구마다 차단막을 설치하였으며, ‘공가폐쇄’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라 한다). 라.
피고가 작성한 1999년 D 거주민 거주현황에는 이 사건 건물에 H가 1987. 7. 10.부터 1999년까지 세대주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D 거주민 거주현황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세대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