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B에 대하여 2011. 9. 2.경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6192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이 피고에게 204,653,0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금 채권에 근거하여 2013. 10. 21.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8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와 B은 1986. 2. 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 5.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05. 9.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8. 4. 다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2010.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B은 세대주로서, 원고는 B의 배우자인 세대원으로서, D는 B의 아들인 세대원으로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었고, 원고는 2011. 7. 31.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으며, B은 2011. 8. 1. 인천 서구 E연립 에이동 104호(이하 ‘이 사건 E연립’이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D는 2011. 8. 26. 시흥시 F,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G맨션’이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B은 2013. 5. 24. 이 사건 G맨션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B은 2011. 6. 22.경 원고의 동생인 H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E연립에 관하여 H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6. 29. 이 사건 E연립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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