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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설립된 순천시 F에 있는 ‘(주)G‘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H(이명: I)은 각각 위 회사의 본부장, 상무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등의 임야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10.경 (주)G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과 상무인 H에게 서산시 L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된 신문기사와 토지 현황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위 토지 부근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연결되어 토지 가격이 상당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H은 "이 땅은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

2013년에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경료해주고, 구입한 토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연결해 주겠으며, 지대가 낮은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토지를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L 2번 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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